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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면계정이라고 뜰 때

작성자 VIPNAIL(ip:)

작성일 2020-02-11 15:47:51

조회 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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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개인정보법에 의해

1년동안 로그인 기록이 없는 아이디는 휴면계정으로 빠져

고객님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

 

개인정보법에 의해 휴면계정은 본인이 풀 수 밖에 없습니다.

 

가입 시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

가입 시 기록한 이메일 계정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

휴면계정이 풀리지 않습니다.

 

그럴 때는 새로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.

기존의 아이디는 휴면이긴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 있는 아이디여서

꼭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을 해주셔야합니다.

 

이에 대한 내용을 카카오톡 (ID : 경안사도매) 로 연락해 알려주시거나

1:1문의 게시판에 써주시면 사업자등록증 재인증없이 도매승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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